What we do?
보조견과 함께하는 사회를 꿈꾸며
한국에서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
보조견 사용자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보조견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Why "General" ?
General : ‘일반적인’, ‘보편적인’
저희의 팀명 General은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조견과 그 사용자들이 특별한 시선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General) 세상을 이루어내는 선두주자(General)가 되고자 합니다.
보조견과 사용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립배경
시각장애인 안내견만이 보조견은 아닙니다
해외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종류의 보조견이 존재합니다. 보조견의 문화가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의료대응견, 간질 발작 대응견, 정서지원견 등 다양한 보조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제도
프랑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출입을 규정하는 법률이 1987년부터 존재했습니다.
대중교통, 주거 건물, 도로 등에서 시각장애 안내견이나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카드 소지자와 훈련사는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 개정된 프랑스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시각장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150-450유로(한화 약 20-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529조에 따라, 프랑스 경찰관은 출입 거부 상황을 발견하면 별도의 고소 없이도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각장애 안내견은 은퇴 후에도 국가 인증을 받아 공공장소 출입이 특별히 허가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견 훈련과 보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견 한 마리 양성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보조견 보급률이 낮고,
정서지원견이나 의료대응견과 같은 다양한 보조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