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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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은 거부당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는 불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에 접수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가 연간 5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거부를 받은 견주들은 출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은 반려견과 다르게, 대부분의 시설 및 공간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견 출입을 거부 당할 시,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정당한 권리를 함께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조견 교육 지원 문의
보조견 거부와 대처방안,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단체 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팀의 전문가가 지원되어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문의 가능합니다.
PTSD 보조견
사후처리 등, 특수한 일을 맡은 소방관, 경찰관과 같이 정신적, 육체적 문제로 인하여 보조견이 필요할시 누구든 상담 가능합니다.
보조견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늘 되어있습니다.